1.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조항에 따라 학생이 향후 관련 실습 기관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나.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다. 기관의 사회복지실천 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라.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마.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
바.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2.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기관실습과 학교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된다.
1. 기관실습
① 기관실습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진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나) 기관실습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다.
②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前) 학기 방학 중 또는 개설된 학기 중에 160시간을 시행한다. 1학기는 전년도 12월 초~당해연도 6월 말까지, 2학기는 6월 초~12월 말까지 시행한다.
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④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 및 공휴일 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⑤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실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습세미나
①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 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한다.
③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여야 하며, 30명 이상일 때 분반한다.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부생의 경우,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4개 교과목을 이수한 자
2)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격에 합당한 자
②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를 학과장 또는 실습세미나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사회복지현장 기관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한다.
1) 오리엔테이션은 학기 중 4~5월 / 10~11월 사이에 시행한다.
2) 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오리엔테이션 참석이 불가한 경우 실습지도교수와 상의한다.
구분 | 교과목 |
---|---|
실습 전 필수 교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4개 교과목 |
실습 전 선택 교과목 | 법정필수 및 선택과목 중 3개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제외 |
특정영역 실습을 위한 선 이수 권고 |
의료분야 실습 –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영역 실습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아동/청소년분야 실습 – 아동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분야 실습 – 노인복지론 장애인 분야 실습 – 장애인복지론 다문화 분야 실습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여성분야 실습 – 여성복지론 |
① 방학 중 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학기 중 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방학 중 실습의 경우 직후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가령, 겨울방학 실습생은 다음1학기에, 여름방학 실습생은 다음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질병휴학 등 학생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실습 후 실습교과목 이수가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학과 학과회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어 학생의 학기 외 기관실습을 최대 2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법정필수과목 중 하나로서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과 학과내규에 따라 운영된다. (학과 실습자료실 공지사항 참고)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한다.
2. 사회복지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내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