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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등록일 2021-03-09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703
실습 수강생들은 사회복지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3학점)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이수 (방학중 실습진행) - 실습세미나 15회 이상 이수 (학기중 수업진행)
2. 2020년과 2021년 본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3학점>수강한 학생들은 주의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3학점과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3학점을 같이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졸업요건 51학점에 포함되나,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요건 51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졸업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전공 54학점을 취득해야 함 3. 2022년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3학점>은 폐지예정 - 자격증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포함된 교육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