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Dongguk University
2026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준수 및 출결 등의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준수사항 및 출결처리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내 및 요청사항
가. 학생
|
구분 |
제 목 |
내용 |
|
수업 |
의무수업일수 15주 |
▹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조(수업일수) ▹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주)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 1학기 보강 기간 : 2026.06.16.(화) ~ 06.22.(월) ※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도 시행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nDRIMS 신고 가능 (※ [붙임1]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 참조) |
|
출결 |
과목낙제(F) 출결 기준 |
▹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
|
유고결석 신청 관련 |
▹ 신청방법 : nDRIMS에서 신청 후 담당교원에게 신청서 제출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승인 필요) ▹ 제출기한 : 2주 이내 제출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 [붙임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참조) ※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는 학칙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관련 학생징계 사례 존재) |
|
|
미출석 조기취업자 |
▹ 신청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 성적의 상한 : B+까지 부여 가능 ▹ 신청방법 : [붙임3]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
|
|
출결확인방법 |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수업/강의평가 → 출결확인(학생) |
붙임 1.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 1부
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1부
3.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학생용) 1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관 3층 337호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
Tel : 02-2260-8704 E-mail : welfare@dongguk.edu
COPYRIGHT(C) DONGG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