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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기관실습을 마치고 다음 학기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을 이수해야하나요?

▶ 방학중 기관실습을 나가는 경우 방학 다음학기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을 이수해야합니다.

▶ 가령 여름방학 중 기관실습을 나가는경우 2학기에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수업을 이수해야하며,

   겨울방학 중 기관실습을 나가는 경우 1학기에 반드시 사회복지 현장실습 수업을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