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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국회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위 기관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함.

   실습기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 타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있으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