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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주 1회 이상 초과할 수 없음).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근무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근무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6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