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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이 되어야 함.

 

▶ 실습지도자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지도자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함.

 

 실습지도자는 기관실습이 시작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함.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반드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습교과목 재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