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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이 되어야 함.

 

▶ 실습지도자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지도자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함.

 

▶ 실습지도자는 기관실습이 시작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함.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반드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습교과목 재이수해야 함